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활용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사업 범위 확대산림분야 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다경뉴스=백두산기자] 산림청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대상 사업범위는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과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 대학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추가되었다.
세부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054-850-7741∼774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 분야의 규제를 개선·발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남부지방산림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