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 지역주민과 합의점 찾아

4월 17일,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4/19 [03:25]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 지역주민과 합의점 찾아

4월 17일,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

백두산기자 | 입력 : 2019/04/19 [03:25]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7일 기성면 소음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군, 한국공항공사, 한국항공협회,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항공직업전문학교를 당사자로 하는“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소음, 지역주민과 합의점 찾아     © 백두산가자

 

 이번 협약은 기성면에 위치한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운영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어온 민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들과의 수차례 회의와 협상 노력한 결과이다.

 

 협약을 통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비행훈련원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을 지역민과 공유·논의하고, 1일 비행횟수 기준 초과 및 기상여건으로 비행횟수 증가가 필요할 때는 기성면대책위와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훈련사업자는 비행교통량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납부하고, 협약 당사자들은 기성면 소음피해지역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 및 관광사업 등을 적극 유치,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찬걸 군수는“ 기성면 지역주민이 울진비행훈련원과 상생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한다”며, “기성면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울진비행장 일대에 항공관련 정비공장, 항공정비학교, 항공관련 레저스포츠사업 등 항공산업의 메카 단지가 형성될 수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비행기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창 설치사업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진군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 도배방지 이미지

울진군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