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체결한 금액의 60%이내에서 월급액으로 산정하여4월부터 매월 20일에 월급을 지급하게 되며, 출하약정 대상품목은 벼, 포도, 자두, 사과, 배, 복숭아 6개 품목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난 3월 4일부터 4월1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126농가에서 14억7백만원의 금액을 신청하였고, 4월 22일부터 월급을 지급한다. 월 최저30만원에서 최대 2백만원을 한도로 7개월 선 지급하고 11월 20일 상환하는 구조이다.
금년도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신청자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 관계자는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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