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지난 19일 후포항을 출입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예인선, 급유선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펼쳤다.
▲ 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 백두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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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출항을 정지시키고 일정시간 경과 후 재측정하여 음주측정 수치가 0.03%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불시단속에서 실제 단속된 선박은 없었지만 향후에도 여객선 및 화물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