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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 표명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를 규정한~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5/01 [05:23]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려 표명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를 규정한~

백두산기자 | 입력 : 2019/05/01 [05:23]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회장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임기병)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를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전국 협의체인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2019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에서 개최된 ‘제46회 춘계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한 의료기술협력단이 신설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직무발명, 기술이전 및 사업화 분야 등에서 「산촉법」과 충돌을 일으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대학병원 소속 임상의사이면서 대학교원인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 소속 임상의사 중 대학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추진할 경우, 그 성과물은 「산촉법」의 적용을 받아 추진 주체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된다면, 임상의사로서의 지위만을 강조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의 주체와 성과물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에 귀속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협의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산촉법」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촉법」의 제정 취지 및 산학협력단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대학과 산업체의 동반성장과 발전,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문제를 초래함을 설명하면서, 향후 연구개발사업 주체 간 법률 분쟁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촉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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