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기자]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술협력단 설치를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대학과 산업체의 동반성장과 발전,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에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촉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산학협력단은 40조 규모의 국가 R&D 연구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산학연계 교육 등 국가 및 산업계가 요구하는 광범위한 산학협력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특허출원 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각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우려하여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비합리적 개정은 첨부와 같이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산촉법 상 제 규정과의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나. 대학병원(대학부속병원, 국립대병원, 협력병원)에 소속된 임상의사 중에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등의 추진시 산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된다면 ‘교수로서의 지위’와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있는 대학교원임상의사는 관련 법령 적용시 산촉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견된다.
다. 이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의 국가 R&D 사업 수행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나 오류가 발견되거나 지적된바 없음은 물론 현재 특허 및 기술이전, 기술지주회사의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중복하여 추가함으로써 과제를 총괄할 기관만 변경되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행정적 모순을 야기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개정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운용되어 오던 산촉법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산촉법 규정의 제정취지 및 산학협력단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로서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마.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대학교원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하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적용받는 의료기관과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정의를 새로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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