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기자] 수성구의회는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7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제22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규칙 제ㆍ개정안 2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등 총23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훈)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재현)에서는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받았다.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조용성)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했다.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홍경임)에서는「대구광역시 수성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식품안전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특히 임시회 마지막날 14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성오 의원(고산1,2,3동)이 ‘고산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확대 개최의 필요성에 대하여’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했다.
이 의원은 수성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 전체 20여개 중 3개는 고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반면 17개 축제가 수성못 주변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전체 인구의 22% 이상이 거주하는 고산권 주민들을 위한 대표축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산지역에서 개최되는 수성건강축제와 고모령가요제를 통합 개최하여 예산절감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고산지역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고모령가요제와 건강축제는 각각 효와, 건강을 주제로 지향점이 다르고, 단순 통합보다는 장기적 관점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임시로 통합해서 운영해보겠다. 그리고 봉수대, 고산농악, 고인돌 축제 등 문화자원이 다양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총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고산지역만의 대표성을 가진 축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수성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제230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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