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 실시5월 22일 전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다경뉴스=백두산기자] 안동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5월 22일 ‘상습 체납 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과 병행해 실시되는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팀 5개 반 24명을 편성하고, 체납 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과 장기고질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세를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다면 언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납세 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체납세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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