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풍랑주의보 발효중 수상레저활동자 적발
백두산기자 | 입력 : 2019/06/18 [01:00]
[다경뉴스=백두산기자] 기상특보(풍랑주의보) 상황에서 영덕군 대부항에서 출항하여 레저활동을 한 카약 1척이 울진해경에 단속됐다.
▲ 사진설명=울진해경, 풍랑주의보 발효중 수상레저활동자 적발 © 백두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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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12:50경 동해남부 전해상 풍랑주의보 발효 중 영덕군 대부항에서 레저활동차 출항한 카약의 소유자 오모씨(51세)를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
올해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금지 위반은 3건으로 수상레저활동 전 해양기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울진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자기구명의식(스스로 안전을 지키기)’’(구명조끼 착용, 휴대폰 방수팩 사용, 119 긴급 신고)을 강조하는 한편,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출항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상특보 발효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항을 금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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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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