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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의원,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남도국 | 기사입력 2019/06/18 [07:03]

정세현 의원,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에 따른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기대

남도국 | 입력 : 2019/06/18 [07:03]

[다경뉴스=남도국기자] 경상북도의회 정세현 도의원(구미, 교육위원회)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정세현 경북도의원 구미     ©백두산기자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북도도 이에 부응하고 교육감의 수업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그동안 학생 전학 시 수업료 징수와 반환을 월별 정산하던 것을 일별 정산으로 개선하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보편적 교육복지 수요가 커지면서 학교교육 기회를 널리 평등하게 배분하고 고등학교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경북도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교육을 둘러싼 미래 환경변화를 읽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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