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도의원,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로컬푸드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근거 마련[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준열 도의원(구미5,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준열의원은 “기존의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는 로컬푸드를 체계적인 육성․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로컬푸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로컬푸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로컬푸드 육성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규정했다.
김준열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 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처리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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