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손윤수기자] 성주군은 7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 정책 변경에 따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 및 지원기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질환은 11종(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었으나,
7월 15일부터 8종(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확대된다.
다만, 추가된 질환 중 신질환과 심부전의 경우 해당질환코드(N00-N23, I00-I52)외에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상에 동시 기재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대상질환과 더불어“조기진통”지원기간도 7월 15일부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에서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으로 확대된다.
예외적으로 지난 1월과 2월에 분만한 산모 중 신규 8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성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 임신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보건소 모아건강담당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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