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벽진면 들녘환경심사위원회 개최
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 대상 농가 현지 심사 위해
손윤수기자 | 입력 : 2019/07/13 [07:06]
[다경뉴스=손윤수기자] 벽진면에서는 지난 7월 11일 박성삼 면장(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과 입회공무원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2차 들녘환경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들은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후, 2019년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파이프 교체 지원 사업) 77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를 실시하여 참외 작업장, 농장주변 부직포, 각종 영농자재 등 무단 불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다.
박성삼 면장은“영농적치물, 무단 점유행위 등이 있는 농가는 보조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환경 심사에 더욱더 내실을 기하겠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벽진면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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