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안동시, 2019년 주택 ․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천3백만 원 부과·고지

최재국기자 | 기사입력 2019/07/14 [11:20]

안동시, 2019년 주택 ․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천3백만 원 부과·고지

최재국기자 | 입력 : 2019/07/14 [11:20]

[다경뉴스=최재국기자]  안동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77,367건에 대한 지방세로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121억7천3백만 원이다.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아파트 및 신도청 소재지 건물신축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주택분은 부과 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 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며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국 기자 (time51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안동시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