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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도국기자 | 기사입력 2019/07/15 [11:13]

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남도국기자 | 입력 : 2019/07/15 [11:13]

[다경뉴스=남도국 기자]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1,212건, 53억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상주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상주시청 전경]     ©남도국 기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되는 지방세다. 매년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한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주택분 재산세의 연납 기준금액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재산세 본세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낼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지역 개발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니 만큼 납세 의무자는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7월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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