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형기기자]칠곡군의회(의장 이재호)는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연준, 이상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최인희 의원 등 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및 칠곡군수가 제출한「칠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으로는 7월 17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7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부의안건 1.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최연준, 이상승 의원)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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