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형기기자]대구광역시의회 김지만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북구2)이 대표발의한「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가 7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7월 26일 본회의 의결 후 시행 될 예정으로 향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와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탄소흡수원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내용과 기후변화영향 조사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대구기후변화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기후변화는 당뇨병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번 병에 걸리면 온갖 합병증을 유발하듯이 기후변화는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수자원·식량·산업 등 우리 삶의 기반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지만 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쾌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어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대구시 집행부에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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