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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 마련

김형기기자 | 기사입력 2019/07/22 [22:56]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기반 마련

김형기기자 | 입력 : 2019/07/22 [22:56]

[다경뉴스=김형기기자]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10시에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마치고 26일 10시에 개최하는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  이영애 의원   © 김형기기자

 

이번 조례안은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1)이 대표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규학 의원, 김대현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윤영애 의원, 이만규 의원, 임태상 의원, 정천락 의원, 하병문 의원, 황순자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이 너무 비싸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되면 임산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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