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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중앙노동위원회 해고자 원직복직 명령 내려져

노조 설립이후 1년도 되지않아 22명의 노조원에게 중징계 내렸다.

신영숙기자 | 기사입력 2019/08/15 [16:51]

포스코지회, 중앙노동위원회 해고자 원직복직 명령 내려져

노조 설립이후 1년도 되지않아 22명의 노조원에게 중징계 내렸다.

신영숙기자 | 입력 : 2019/08/15 [16:51]

- 최정우 회장 원직복직 판결 받아 노조원 복직을 할것인가.  

- 창사 이래 최악의 산재사고, 설비사고 단한차례도 사과없어

 

[다경뉴스=백두산기자] 지난해 12월 절도,폭행,무단침입 혐의로 해고 및 정직한 직원에게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을 내린 포스코에 대해 중앙 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부당 해고로 인정된다며 해고자 3명은 양정과다로 초심취소 판정이 나왔으며. 

 

앞서 포스코는 절도, 공동폭력, 문서탈취, 무단침입 혐의로 18년 12월 19일 징계면직,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한대정지회장,이철신사무장,김의현기회부장을 해고하고 황영길 지도위원 신동훈 정책부장을 정직처분을 했습니다.

 

포스코 노조설립 이후 현재까지 22명이 해고, 정직, 견책, 경고등 대량징계 처분을 받았고, 부당노동행위 하였던 직책 보임자 집 앞에서 시위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집회 중 최정우 회장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등 징계를 내려 최정우 회장의 노사문제 대응방식에 비난을 사고있으며. 

 

8월2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권고 신청 조차 거부하고 있는 포스코는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심판문이 공고되는 9월14일부터 15일 이내 노조원을 복직 시키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포스코 역사상 기록적인 안전사고를 현재25건 일으켰으며 (10년간 연평균 13건) 이기록은 상반기에만 연평균 두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포스코 설립이후 최악의 정전 설비사고를 (광양 제철소 최악의 정전사태 19.07.01) 발생시키고 최정우 회장은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불통의 독재경영자로.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포스코최악의 회장으로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노동 위원회 부당해고 재심 절차 

 

19년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19년 8월 02일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정회의 

 

19년 8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양정과다 초심취소판정 (복직판정) 

19년 9월 14일경  심판 판정문 상세 공고 

19년 9월 14일 이후 15일 내 복직시키거나 불복할경우 행정소송해야함

 

-중앙노동 위원회 판정문 

 

[중노위]중앙2019부해626/부노109 병합 (주)포스코 재심사건 중 부해는 한대정, 이철신, 김의현은 양정과다로 초심취소, 신동훈과 황영길은 초심유지, 부노는 초심유지 판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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