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실시8.30 ~ 9.13일까지 2주간 불법 조업‧민생침해사범 단속 강화[다경뉴스=백두산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추석 전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과 들뜬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대형트롤·근해채낚기 공조조업, 대게 불법포획행위',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장기 조업어선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사기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전 수산물 유통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육상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사법처리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 해 추석 전 일제 단속을 펼쳐 특수절도 및 폭행, 최대승선기준위반 사범 등 모두 4건 7명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울진해경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