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이해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물(버섯류, 산약초 등) 불법 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산림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보호협약 의무사항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 한해 국유임산물을 무상양여하고 있다.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유림의 경우 소유주가 분명하나, 국유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심코 버섯을 따거나 도토리·밤 등을 주워가는 경우가 있는데, 모르고 한 행동도 처벌대상이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 자체 단속반(산림사법수사대)을 편성하여 양여 허가자 외 채취 등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의 단속은 연중 계속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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