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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권역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 징수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21:26]

포항시 권역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 징수

김은하기자 | 입력 : 2019/09/17 [21:26]
[다경뉴스=김은하 기자]포항시는 17일 시내 전역에서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을 벌여 총 120대 52백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 사진설명=포항시 권역별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 김은하 기자

 
포항시 지방세 체납액 31,977백만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3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권역별 합동징수 계획에 따라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포항, 경주, 경산, 영덕 4개 시·군 18명으로 구성된 7개의 합동징수팀을 운영했으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7대와 실시간 영치스마트폰 12대를 동원하여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날 단속은 주로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활동을 하였으며,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영치예고제를 실시하여 체납 초기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습체납차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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