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형기기자]대구 달성군은 2014년 7월 대구시 최초로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의 누적 가입자 수가 최근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위반시간을 단축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월 약 830명의 군민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사전에 통지된 문자는 약 15만 건으로 약 6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군민은 인터넷에서 ‘대구광역시 바른주차 서비스’를 검색 후 가입하면 최대 1일 2회까지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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