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심의・의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 결과 보고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위원회)는 9월 27일 제10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허가․면허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 여부를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 등을 반영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관련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 으로 5년간의 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자체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 핵종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 단일 핵종만을 포함토록 하던 것에서 복수 핵종이 혼입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1톤 이하로 제한된 총량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다음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은 동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활성단층’을 원자력안전법 체계 내에서 단층활동 관련 규제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활동성단층’으로 개정했다.
→3.5만년 이내 1회 또는 50만년 이내 2회 이상 움직인 단층(원안위 고시「원자로시설의 위치기준에 관한 기술기준」에서 美NRC 규정 준용)
마지막은 운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①고리3·4호기 및 한빛1·2호기의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관련 도면에 보수 관련 참조도면 반영, ②한울1·2호기의 보조급수저장탱크 추가 설치, ③월성1호기의 제2제어실 및 비상전력실 건물벽체 보강, ④월성2·3·4호기 비상노심냉각계통 작동신호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건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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