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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대표 발의

국회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남도곡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06:02]

강석호 의원,‘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대표 발의

국회 보좌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남도곡 기자 | 입력 : 2019/11/05 [06:02]

[다경뉴스=남도국 기자]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 강석호 국회의원     ©백두산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 정원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총 8명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법안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신분, 직무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회의원 보좌직원이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를 말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함(안 제4조).

 

라. 정책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활동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입법․정책활동 과제 연구 및 검토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비서관 및 비서는 국회의원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의원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함(안 제7조).

 

사. 국회의원이 의원보좌진을 두고자 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의 면접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사무총장에게 임용을 요청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 관련 정보를 상호교류・협력할 수 있는 의원보좌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사무총장이 의원보좌진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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