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김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 주해남 의원(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이 제26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11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 전단지 배포를 강력 단속하고 수거보상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주해남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동 주해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진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여 흥해, 포항시민들께 큰 선물이 되길 기원 드립니다.
포항시민들은 포항시의 대표적 번화가인 중앙동상가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장량동, 동빈동, 죽도동, 문덕일원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전단지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지, 길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습니다. 가히 ‘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몸비족을 타켓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지까지 등장하여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는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도 하고, 허위광고나 불법 사금융 광고로 인하여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선정적인 전단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단지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면적당 4제곱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단지는 장수에 따라 최소 8만원 최대 2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징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 대책으로 포항시는 2018년도에 남북구청에각각 2,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실시하여 2,000여만원까지 보상비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불법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이상 감소시켰습니다.
두 번째, 서울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다니며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총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8500여매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하였습니다.
포항시도 수원, 서울 강북구의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불법전단지 수거도구를 제작하여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관련 2,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부, 북부경찰서과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살포도 강력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참고하여 기존에 실시 중인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와 더불어 함께 더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참고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드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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