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 발간독일 · 영국 등 4개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동향을 담아[다경뉴스=최중일 기자]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1월 22일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발간한 제1‧2호에서 미국, 독일 등 8개국의 언론법제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제3호에서는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과 법제연구를 다루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해외언론법제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물로,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연구팀(책임연구원 지성우 교수)의 연구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총 4개국의 혐오표현 관련 미디어 규제 현황을 살피고 있다. 먼저 독일은 혐오표현을 형사처벌로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홀로코스트를 겪은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네트워크집행법을 제정하여 SNS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1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명예훼손의 방지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적 요청의 시각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규제의 미비함은 평등법 제정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또 영국 검찰청은 2018년 SNS상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에 나서고 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혐오표현 규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혐오범죄에 대해서는 주별로 규제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다수의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혐오표현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 사이의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또 미국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스스로의 자율규제가 돋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한 이후 혐오표현 규제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016년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이 제정되었지만, 혐오표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국가의 직접 규제 대신 지자체에 맞는 조례 제정과 기업 및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해외언론법제연구보고서' 제3호는 대학 도서관 및 법원 자료실에 배포되었으며,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 기타간행물 → 각종 보고서 등(http://www.pac.or.kr/kor/pages/?p=66&magazine=M02&cate=EM03)’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언론중재위원회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