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불법 대형 화훼시설 안일한 행정물의- 꽃 재배단지 업자 예천군수 친구 의혹- 행정명령 6개월여 지났지만, 버젓이 영업[다경뉴스=김순규 기자] 농림지역에 모 업체가 화훼판매시설(가설건축물 가로 42m, 세로 18m)을 지으면서 관련 부서에 아무런 허가 없이 지은 것도 부족해 농지 등도 개발행위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지 6개월여가 지났지만, 꽃 재배단지 측은 나 몰라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군 행정이 너무 느슷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건축물 등 불법이 저질러진 곳은 호명면 금능리 173, 174번지로 1300여㎡ 농지에 750여㎡의 비닐하우스를 가장한 대형 가설건축물로 약 23㎡의 화장실까지 지어져 있고 농지에는 조경수와 자연석 등이 설치돼 있다. 또 차량이 건물 내부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약 150㎡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가하면 건물 내부에는 약 6㎡의 사무실까지 버젓이 지어져 있다. 특히 농지에 쇄석(암석을 파쇄한 인공골재)을 깔고 도로점용 허가도 없이 약 40여m에 걸쳐 도로와 화훼시설을 드나들며 불법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6개월 전 불법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꽃 재배단지 측은 아무런 조치 없이 여전히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행정의 과한 유예기간이 오히려 업자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예천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훨씬 많은 유예기간(3개월*2회)을 두고 있어 3차 행정집행 기간까지 합하면 9개월의 기간동안 불법 영업이 방치될 수 있다. 군은 6개월의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농지법 제2조 제34조(전용허가), 제56조(개발행위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 등에 의해 강제이행금 2백4십여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부과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인근 주민 김 모(65세 구담리) 씨는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단속을 해도 관계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영업하는 것은 항간에 떠도는 군수의 친구라는 의혹이 사실이라서 그 배경을 믿고 저렇게 보란 듯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또 다른 주민 권 모(59세 금능리) 씨는 “관계기관의 느슨한 대처와 업체들의 불법 영업 기간에 반해 강제이행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조치로 인해 오히려 불법이 조장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군 행정을 꼬집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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