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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합리적인 제작 규격·양식 제정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상 구현 힘써
남도국기자 | 입력 : 2019/12/13 [23:10]
[다경뉴스=남도국 기자]상주시의회 황태하 의원(의회운영위원회, 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 [사진=상주시의회]황태하 의원 ‘상주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표발의 © 남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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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규칙안에서는 기존 18금으로 규정하고 있던 상주시의회 의원배지의 재료에 관한 사항에서 재료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이 공감하는 의정상 구현에 한발 다가섰다.
황태하 의원은 “기존에도 18금 대신 일반 재질의 배지를 제작해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의회상 조성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규칙을 개정발의 하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며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권위 의식은 낮추고 권위는 높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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