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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각각의 위원회 설치

김은하기자 | 기사입력 2019/12/28 [06:37]

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각각의 위원회 설치

김은하기자 | 입력 : 2019/12/28 [06:37]

-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신설

- 포항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의무 신설

- 내년 하반기 피해자 인정절차 개시 

 

▲ 포항지진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다경뉴스=김은하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포항지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번 「포항지진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인해 극한의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만들어낸 ‘합의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포항특별법안」은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적 295인, 재석 171인 중 찬성 170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포항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진행한다. 또한 정부가 피해자의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8개월의 행정준비 기간 동안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드디어 포항지진특별법이 제정됐다”며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실질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실질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피해주민의 고통을 하루속히 씻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함께해주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거짓이 잠깐 통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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