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공무원 폭행 민원인 고발
폭력·폭언에 의한 의사표현은 범죄 행위 일뿐
손윤수기자 | 입력 : 2020/01/23 [09:32]
[다경뉴스=손윤수 기자]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22일 지난 14일 성주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민원실에서 폭언을 행사하며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 성모씨를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성주군 공무원폭행민원인고발-직협회장 및 간부 © 손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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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성모씨의 상습적인 폭력·폭언 등을 감내하며 근무하였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앞으로도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폭언을 행하는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동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폭력·폭언에 따른 의사표현은 범죄행위일 뿐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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