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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필요성 강조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대책’ 주제로 논문 발표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1/31 [21:07]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필요성 강조

한국행정학회 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대책’ 주제로 논문 발표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1/31 [21:07]

[다경뉴스=백두산 기자]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는 1월 31일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가드윌 회의실에서 (사)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기획학술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를 했다.

 

▲ [사진=대구한의대]  © 백두산 기자

 

이번 학술세미나는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현직 경찰관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가졌다.

 

박동균 교수는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가 9,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최근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하면 보복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대전과 울산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 건수는 390여건으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대구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범죄는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운전을 해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행이나 협박, 또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는데, 이 가운데 72건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다. 

 

박동균 교수는 우리나라 운전자의 40.6%는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14.3%는 보복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보복운전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깜빡이) 없이 끼어든 차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잘 켜는 것만으로도 보복운전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경적 사용을 아주 위급한 사항 이외에는 자제해야 한다.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보복운전의 해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복운전 범죄 기소비율이 49%로 무혐의 비율 51% 보다 낮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보복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복운전은 운전문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동균 교수는 국내 치안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안전 및 치안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논문 발표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국가위기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각종 학회 및 정부에서 수여하는 학술상과 감사장,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 [사진=대구한의대]박동균 교수, 보복운전과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 필요성 강조  © 백두산 기자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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