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동시민 여러분! 송하동, 북후·서후면 지역구 우창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훈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안동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매진하시는 권영세 시장님과 박성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및 검사 의무화 실시를 앞두고 축산농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고민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축사 적법화 사업도 완료되지 못한 이 시점에서, 영세, 고령농이 많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대책 마련은 커녕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와 분뇨 처리에 대한 걱정으로 퇴비사를 증축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축산농가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를 통한 홍보에 그친 정도이며, 축산농가의 고민을 해결 하는데에는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으로 골머리가 아픈 농가에서는 또 하나의 과제가 퇴비 부숙도 검사의 의무화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악취 발생을 막아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농사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허가 규모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 규모 농가는 1년에 1번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도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니터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숙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을 포함하여 퇴비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반 차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되며,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에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 재제를 생산하여 부숙 퇴비에 도움을 주고, 산림과에서는 깔짚에 필요한 톱밥 공급을 위해 안동시 산림조합에 파쇄기를 구입하도록 예산까지 지원하였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축산농가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에서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축산농가는 2개월 이상 건조, 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 시설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으나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못하는 비수기에는 최대 6개월은 축사 내 퇴비사에 퇴비가 장기 저장되므로 퇴비화 공간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00㎡이상 농가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최종 부숙 완료하여 토양으로 환원하여야 하므로 그 필요성이 커져 마을형 공동퇴비사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퇴비화시설, 퇴비장, 건조장, 악취저감시설 등에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이 지원됩니다. 관리주체는 마을형 공동퇴비사 공동운영 대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부족으로 개별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받아 공동으로 자원화하고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양질의 퇴비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동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부터라도 각 읍면동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마을형 공동퇴비사를 지원하고, 축분 종합처리장을 마련하는 방안과 선진 외국사례를 통해 축분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등을 연구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분뇨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시민들에게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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