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의견 수렴도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연기 바람직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정· 공포되었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각종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지역 주민을 비롯해 국회, 지역 여·야 정치인, 포항시·경북도, 포항시·경북도의회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
이 같이 힘든 과정을 거쳐 탄생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후속 조치인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되어 종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항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국가적, 또 지역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3월말로 되어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기간을 4월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와함께 올해 3월11일까지로 되어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 요청한다.
정부는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한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 까지 늦춰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3월1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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