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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무원 근무시간 골프 물의

담당 부서, 비위 사실 알고도 윗선에 보고 안 해

신영숙 기자 | 기사입력 2020/03/04 [18:02]

구미시 공무원 근무시간 골프 물의

담당 부서, 비위 사실 알고도 윗선에 보고 안 해

신영숙 기자 | 입력 : 2020/03/04 [18:02]

구미시, 해당 직원 비위사실 조사 후 징계수위 결정 

청렴도 전국 최하위 "이유 있었네" 

 

▲ 구미시청 전경   ©  신영숙  기자

 

[다경뉴스=신영숙 기자] 구미시청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북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물론 동료 직원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A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등 운전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A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담당 계장은 "노조 측 제보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키를 회수한 뒤 3일간 운전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비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골프를 치다가 1시 50분께 담당 계장의 문자를 확인하고 시청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한 제보자는 "A씨의 골프모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들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시민(63·봉곡동)은 "전국이 코로나19로 긴장하고 모든 공무원들도 확산 방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국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버젓이 골프장에 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 큰 공무원이네요.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가 이런 시국에 한가롭게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사실에 구미시가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다. 

 

동료 공무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 모두 어렵지만 묵묵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이 동료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같은 동료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위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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