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실화자 전원 형사입건 처리 방침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자원의 소실을 가져온다...!!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안동시는 3월 22일과 3월 25일 풍천면과 도산면에서 각각 잡초소각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대형 산불을 발생케 한 K모 씨(여) 와 B모 씨(남)를 각각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인 대형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소각행위자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은 사소한 불씨에서 시작해 대형 산불로 한순간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산림인접 100m 이내 에서의 각종 소각행위는 물론이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경중에 관계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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