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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현 의원,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발의
청소년의 의사결정 기반 마련 및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강화
남도국기자 | 입력 : 2020/04/09 [04:25]
[다경뉴스=남도국 기자]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운영위원회에서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상주시의회 민지현 의원, 상주시의회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남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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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협의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 청소년 의회의 기능과 구성 ▲ 임기 및 의장단 구성 ▲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규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지현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체험하여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지역과 교육 및 청소년의 생활에 관련한 의견을 논의와 의결의 절차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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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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