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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남도국기자 | 기사입력 2020/04/09 [04:28]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남도국기자 | 입력 : 2020/04/09 [04:28]

[다경뉴스=남도국 기자]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상주시의회 조준섭 의원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남도국 기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운영과 휴점이 증가하는 추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신규)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지원한도 2년간 보증료 연 1% ▲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준섭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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