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 방지 근거 마련[다경뉴스=남도국 기자] 상주시의회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4월 7일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 조건을 제한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를 방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제한하여 공사과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인근주민과의 이해관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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