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경북지역 971개 투표소와 24개 개표소 전날까지 방역 완료- 투표관리인력 17만 여 명, 개표관리인력 5천 여 명 참여
[다경뉴스=손윤수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북지역 97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선관위는 정부의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이동제한 명령 완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관위는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동선 및 투표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의 안전을 강화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투표마감 시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해야 한다는「공직선거법」규정을 적용하여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과 다른 선거인의 동선을 분리한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관리를 담당하는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은 전신보호복, 안면보호구, 마스크, 의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감염 노출을 원천 차단한다.
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마감 시각인 오후 6시가 임박한 때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번호표를 배부 받고 투표소와 분리된 별도 장소에 대기한다.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치면 순서대로 1명씩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임시기표소 입구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본인 확인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 후 임시기표소 봉투에 담아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한다.
투표를 마친 후 착용한 비닐장갑을 즉시 폐기물 봉투에 투입하고,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투표소를 나간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임시기표소 투표사무원이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즉시 소독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모든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소에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가 격리중인 선거인의 투표로 투표 마감시각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투표소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시작하므로 개표 개시가 많이 늦어지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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