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체육코치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 받았다는 의혹 불거져교육지원청 감사 벌여 사실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안해- A코치는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학생들 위해 사용 별문제 없어
[다경뉴스=엄재정 기자] 안동에 소재한 A초등학교 체육코치가 상습 음주운전에 이어 학부모들에게 매달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안동교육지원청이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당사자를 징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원인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축소 됐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원인 B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A코치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부적절한 코치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재계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징계인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2018년 다시 재계약을 했다” 고 말했다.
B씨는 “코치의 부적절한 행동은 재계약이 이뤄진 뒤에도 계속 이어졌다” 며 “ 2017부터 선수 부모들로 부터 2년 여간 돈을 받아갔다” 는 것이다.
이에 안동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경 감사를 벌여 A코치가 학부모 20여명에게 실제 수 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해당 학교에 징계를 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사건을 마무리 해 축소 의혹을 키웠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코치가 학교로부터 이와 관련, 또다시 견책 정도의 경징계를 받고 2019년 재계약이 이뤄져, 일부 학부모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했지만 코치는 지금도 별일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경 민원을 접수하고 감사를 했지만 제기된 민원의 대부분은 수사권이 없어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A코치가 학부모 20여명에게 2년간 수 천만원을 받은 것을 시인했지만 받은 돈을 모두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등은 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 징계통보만 했다” 고 전했다.
A초등학교 교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코치의 음주운전 사실이나 학부모에게 돈을 받았다 등의 내용은 본인이 본교로 부임해 오기 전 일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고 말했지만 교육지원청이 감사를 하고 통보까지 받아 경징계에 이어 재계약까지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장이 이 같은 사건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B씨는 “코치가 학부모들에게 매달 돈을 받아간 통장이 본인 것이 아닌 지인 통장 이었다” 며 “본인통장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고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교육지원청도 감사하기 힘든 부분들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밝히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며 “문제 있는 코치를 계속 재계약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코치들을 영입하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 8. 16 경북체육회 420.000 2017. 12. 27 경북체육회 210.000 2018. 1. 24 경북체육회 110.000 2018. 1. 24 경북체육회 336.000 2018. 8. 23 경북체육회 420.000 2018. 12. 31 동계훈련비 210,000 2019. 2. 14 동계체전 단복비 110.000 2019. 2. 14 동계체전 참가비 380.000 총계 2.196.000 2017. 8. 16~ 2019. 2. 14까지 8회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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