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연장운영
코로나19로 인한 5. 25~5. 29 (5일간) 연장운영
손윤수기자 | 입력 : 2020/05/24 [23:16]
[다경뉴스=손윤수 기자] 고령군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고령군청·서대구세무서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청별관 1층에서 5월 18일부터 22일(5일간)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고령군 관할 서대구 세무서는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6월 1일부터 신고센터를 열기 때문에 22일 이후에 고령군 납세자들은 방문신고를 하려면 타시군 신고센터, 세무서로 가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합동신고센터를 당초 5월 22일에서 5월 29일까지 연장 운영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3개월연장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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