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다경뉴스=신영숙 기자]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다.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에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