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이성철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준열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은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경상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수산물과 스마트팜의 정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시책 수립 시에 시군에 대한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준열 의원은 “최근 들어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농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6월 10일 개회한 경상북도의회 제316회 정례회 기간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