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7월 31일까지,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대상
김순규기자 | 입력 : 2020/07/02 [00:57]
[다경뉴스=김순규 기자]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또는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세상의 어떤것도 그대의 정직과 성실만큼 그대를 돕는 것은 없다
|
|
|
|
|
|
예천군 관련기사목록
- 예천군, 일반음식점 영업주 친절·청결 교육 실시
- [포토] 예천군 105세 임차녀 할머니 투표
- 경북도청 도배봉사 동아리, 휴일도 반납한 채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가정에 사랑의 손길 펼쳐!
-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예천군지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기탁
- 예천군-국토안전관리원 노후 교량 안전점검 실시
- 예천군-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천만원 상호 기부
- 예천군,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 추진
- 예천군, 2024년 예천군어린이집연합회 부모교육 개최
- 예천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 예천군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개최.. '내 권리를 지켜주세요'
- 예천 개포면,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본격 추진
- 산림청, 이달의 임업인, 예천 은솔농장 이우람씨 선정
-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최종 선정
- 예천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탄소중립 선도도시, 클린예천 만들기 총력!
- 호명면적십자봉사회 청소 봉사활동 진행
- 예천군,‘2024년도 전략작물 직불제’신청·접수
- 예천군, 최고의 스마트농업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생 모집
- 예천군, 설 맞이 예천사랑상품권 25억 특별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