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번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안동시지회의 제13기 지회장 선임 과정을 지켜본 우리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은 중앙회와 경북협회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중앙회와 경북협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안동시 지회장 선임을 5개월 보류한 근거를 밝혀라! 2019년 12월 말일로 임기가 끝나는 전국의 지회장을 선임하면서 안동시 지회장을 포함한 경북 3개 시ㆍ군지역의 지회장 선임을 5개월 보류한 이유와, 5개월 후 안동시 지회장만 재선임 절차를 밟은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 근거와 이유를 밝혀라.
둘째, 안동시 지회장의 재선임 절차를 무시한 근거를 밝혀라! 지회장 선임은 안동시 지회의 모든 정회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달랑 중앙회와 경북협회의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내고, 단 5일간만의 접수기간을 두어 지회장을 꿈꾼 다 수의 회원들의 기회를 박탈한 근거와 이유를 밝혀라!
셋째, 새로 선임된 자에 대한 불법적인 임명 절차의 근거를 밝혀라! 지회장 선임신청에는 지회운영계획서 등 11가지나 되는 1차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통과 되면 다시 각서공증 등 4가지의 2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 사이에 심사 기간이 상당하게 소일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선임자는 1주일가량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임명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임자는 6월1일에 1차 서류 통과 후 6월3일에 임명장을 받았다면서 당일 오후 5시 20분경 안동시지회를 방문하여 당일부터 업무를 보겠다고 선언을 했다. 시기상으로 보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지회장 직무교육도 이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직 지회장도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점령군처럼 쳐들어 온 것이다.
이번 선임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라!
넷째, 이번 선임자가 중앙회 고위 임원과 동향ㆍ동창이어서 선임되었다는 데 그 진상을 밝혀라! 이번 선임자는 최근 수년간 경기도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여 안동지회에는 거의 발길을 하지 않는 자였다. 그래서 지회에 기여한 점도 없고, 회원들에 인지도가 없었다. 그런데 선임 신청을 하였고, 자기가 된다고 자신만만해 했다. 이유가 중앙회 고위 임원과 동향ㆍ동창이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 진상과 함께 이번에 안동시 지회장으로 선임 신청한 모든 자들의 평가표와 선임 결과의 근거를 밝혀라.
다섯째, 지회장은 정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하라! 지회장을 임명제로 하게 된 것은 지체협회의 회원이라는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지회장 교체시기가 되면 중앙회는 전국을 커버하는 일간지에 수 회의 공고를 내고, 시도협회와 지회에서도 해당 지역의 신문에 공고를 내도록 선행조건을 두었었다. 이것은 임명제의 핵심이었고 근간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회원과 관심 있는 인재들은 기회를 잃고 박탈을 당했다. 임명제의 도입 취지이고 근간인 선행조건이 없는 임명제는 무효다.
정회원들이 축제 속에서 투표를 통해 지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이제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임명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2020. 06. 08.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사랑하는 회원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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