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신영숙 기자] 포항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7월 22일‘바’ 선거구(장량동) 김성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김성조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포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예방활동에도 어느 도시보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1. 15 포항지진특별법’ 현안과 해법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정(12.31)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 후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었으며, 산자부는 곧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지진피해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 만큼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시행령 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20대 국회가 마무리 시키느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진피해 실질배상안 마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빠진 부분이 많았고, 특히 감사원 감사결과 과실이 밝혀진 만큼 현재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 지원’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진특별법 시행령 2차 개정을 촉구 하기 위하여 2020. 7. 9일 11:00 세종시 정부청사(산자부, 국무총리조정실) 항의방문 시위에 포항시민, 흥해읍, 장량동 피해주민 100여명 이상이 현장에서 10가지 요구 중 핵심 4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히 투쟁하였습니다.
1) 지진피해 구제조항 명확화(피해범위) 2)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 세부근거 및 절차조항 명시 3) 피해구제위원회 상임위원 설치 4)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지 못하면 우리 포항시민은 지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받아줄 수 없다고 전달하였으며, 우리 포항 시민은 이번 잘못된 시행령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를 두고 현재지진특별법 2차 시행령 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감사원 감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지진피해 배상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추기를 해체한다는 ‘7. 15일 포항MBC 언론보도’를 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시 대응 태세에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산자부가 시공사 ‘넥스지오’의 부도 상황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현장재산 확보를 위하여 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처사였고, 포항시 또한 발 빠르게 항의 및 독촉을 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7. 16일 현장에 가보니 철거준비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산자부에서 지진발생에 대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진행으로 보여집니다.
포항시는 시추기 도입 비용 96억에서 매각 때는 19억으로 팔아 넘긴 신한캐피탈에게 요청하여,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증거자료 확보 요청 때까지 해체 시기를 늦추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철거를 유보 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추기를 관광역사관 건립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위해 범시민적 매입운동을 벌여나가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포항시의회 7대 경제산업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독일 란디우 시, 스위스 바젤 시 지열발전소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진은 지열발전소 시추탑에서 3.1 지진(여진)이 발생하자, 지역 검찰청은 곧바로 압수수색하에 공사를 중단시키고,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 우리시는 포항시 예산을 각1인당 300만원 이상 시민세금으로 조그마한 여진현장과 사무실을 보게되었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은 5.4 지진 발생으로 지열발전소(시추탑)으로 인한 인재를 판명되어.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지진현장을 그대로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산자부)와 국회가 흔적을 지우는 이런 상황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포항지진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명시된 특별법안에 제2장 배상과 보상 등 제 5조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제 6조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법률항목으로 보아도, 이 지진특별법 최종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열발전소 시추탑 철거는 절대 안됩니다.
포항시는 국회의원 및 지역 시민들과 힘을 모아 지열발전소 시추기 철거 중단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기 바라며, 만약 지열발전소 시추기를 철거한다면, 포항범시민대책위원회 투쟁위원들이 어떤 강력한 물리적 행동을 불사해도 책임은 국회, 중앙정부(산자부), 포항시가 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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