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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법 설명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23:27]

청도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사용법 설명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7/29 [23:27]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촬영 점검기간을 7월 29일부터 8월 21일까지 지정하고, 점검에 앞서 28일 셉코 김정국 대표이사를 초빙하여 불법촬영 탐지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청도불법촬영카메라탐지기사용법교육.  © 백두산 기자

 

이번 교육은 최근 방송국,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통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청도군청 및 9개 읍면, 청도경찰서 성범죄담당자가 참석했다. 

 

청도군은 불법촬영 점검기간뿐만 아니라 청도경찰서와 협력하여 수시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민간건물주나 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대여할 계획에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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