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국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한 정비사업, 조합 전문성 보완’
박정훈기자 | 입력 : 2020/08/03 [21:09]
[다경뉴스=박정훈 기자]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3일 조합원들이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는 시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시점 ▲준공인가가 신청된 시점에 사업시행자가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비전문가인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의 실시 대상에 조합이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절차의 투명한 공개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다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국 국회의원 관련기사목록
- 김희국의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8개 사업에 297억원 증액
- 낙후지역 및 중소도시 주민들,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된다
- 김희국의원,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관련 9개 사업에 261억원 증액
- 김희국 의원,“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역구 3개 사업 반영”
-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토지 302만6,344평 증가
- 김희국 의원,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
- 김희국 의원,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 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 김희국 의원, 동일개인 및 동일법인 매수 아파트, 대부분 입주계획 미기재
- 김희국 의원, 최근 10년간 공시가 6억, 9억이상 아파트 5배이상 증가
- 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 김희국 의원,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효과 지켜볼 것!
- 김희국 의원, 변창흠 후보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허위답변
- 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특별교부세 28.5억원’확보!
- 김희국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 426억원 추가 확보
- 김희국의원,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책 필요
- 김희국 의원, 지하철 9호선 교통지옥 해소 방안 제시
- 김희국 의원, 서울시 장기 미해결 SOC사업 조속한 해결 촉구
- 김희국 의원, “청년임대주택 조성원가 낮추고, 더 넓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김희국 의원, 공시가 산정 절차와 기준 등 공개 길 열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