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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20:22]

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8/31 [20:22]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안동시의회는 8월 28일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채택  © 백두산 기자

 

건의문에는 1988년 전면 개정 이후 근본적 변화 없이 30여 년간 이어져온 지방자치법의 개정필요성을 호소하는 한편, 21대 국회에 재차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지방자율권을 저해하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대표 발의한 윤종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중앙-지방간의 협력 확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음을 지적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 추진되는 전부개정이 결국 자치와 자율의 축소만을 담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치사무, 입법, 조직, 재정권한 등에 대한 자율 확대와 지방의회의 위상제고,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일부 조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제고를 위한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ㆍ벌칙에 관한 조례입법권한 개정안,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결권한 제고를 위한 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하고,

 

둘째, 지방의회 인사ㆍ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한 시군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개정안, 지방의회 의정활동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관한 개정안, 보상금에 관한 조례개정안 등의 수정을 촉구했다.

 

윤종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성급한 추진보다도 그 취지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치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자 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한다.

 

1949년 156개 조항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1988년 175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자치권 제고를 위한 근본적 개정 없이 3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급변하는 정치 ․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대하여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

 

현 21대 국회에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은 다행이나, 208개 조항으로 증가한 규정의 상당부분이 자치와 자율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 전부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방향은

▶ 자치 규제 확대가 아니라, 자치와 자율 확대의 방향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 자치사무 ․ 입법 ․ 조직 ․ 재정권한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자치입법과 의회의결 권한 제고를 위하여 

1. 주민의 권리제한 ․ 의무부과 ․ 벌칙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권한 규정(제29조)을 수정해야 한다.

 

2.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제35조)을 수정해야 한다.

3. 지방의회 의결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규정(제192조)을 수정해야 한다.

 

4.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회 구성 규정(제169조 제2항)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인사 ․ 의정활동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1. 시․군․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규정(제103조 제3항)을 수정해야 한다.

2.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정(제42조)을 수정해야 한다.

 

3.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등(제41조 제2항), 의정비심의위원회(제41조 제3항), 보상금 지급(제43조) 등의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 국가사무 지방이양은 주민 가까이 있는 시․군․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

2. 국세 지방이양은 시․군․자치구 자체재원 확충을 일차적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3. 지방정부의 자치행위는 중앙정부보다 주권자인 주민에 의해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8월   일

안동시의회 의원 일동

진실을 말한다면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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